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3, 5 내지 15항 기재 각 토지의 각 3분의 1 지분,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망 D, E은 망 F(父)와 망 G(母)의 자녀들이고, F는 1958. 6. 14., G은 1992. 4.경, D은 2008년에 각 사망하였다.
나. 망 F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20항 기재 각 토지를, 망 G은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1번 내지 21번 각 토지’라 한다), 망 D은 망 F가 사망한 후 1981. 8.경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7번 각 토지(위 등기 당시에는 4필지였으나, 2009년경 안동시 H 토지가 이 사건 1, 2번 각 토지로, 안동시 I 토지가 이 사건 4, 5번 토지로, 안동시 J 토지가 이 사건 6, 7번 각 토지로 각 분할됨으로써 모두 7필지가 되었다)에 관하여는 자신 앞으로, 이 사건 8번 내지 15번 각 토지에 관하여는 자신의 장남인 K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망 D은 2002. 1. 11.경 원고, 피고 및 C과 사이에, 망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1번 내지 7번 각 토지를 매매대금 330,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원고, 피고 및 C 앞으로 위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2. 1. 16. 접수 제1340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K은 2002. 1. 11.경 원고, 피고 및 C과 사이에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8번 내지 15번 각 토지를 매매대금 32,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예약완결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원고, 피고 및 C 앞으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