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시
가. 한국주택은행은 1995. 3. 28. 제주시 C(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4. 17. D(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2000. 3. 13. 한국주택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2001. 5. 24. E이 위 각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02. 6. 22. 이 사건 1, 2토지 중 각 1881.9분의 1609.36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2. 8. 23. 각 E 지분 중 각 1881.9분의 162.974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1, 2토지 지상에 아파트가 신축되어 1998. 10. 27. 위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났고, 위 아파트 중 1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7. 8. 7. 동한개발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7. 2. 16. F가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F는 2009. 1. 23. 동생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F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10326호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지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8. 9. 1. ‘F는 피고에게 대지사용에 따른 임료로 월 50,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