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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303
대지권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시

가. 한국주택은행은 1995. 3. 28. 제주시 C(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4. 17. D(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2000. 3. 13. 한국주택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2001. 5. 24. E이 위 각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02. 6. 22. 이 사건 1, 2토지 중 각 1881.9분의 1609.36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2. 8. 23. 각 E 지분 중 각 1881.9분의 162.974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1, 2토지 지상에 아파트가 신축되어 1998. 10. 27. 위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났고, 위 아파트 중 1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7. 8. 7. 동한개발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7. 2. 16. F가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F는 2009. 1. 23. 동생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F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10326호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지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8. 9. 1. ‘F는 피고에게 대지사용에 따른 임료로 월 50,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 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종물의 관계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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