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와 E, F는 남매이다. E와 F는 2002. 9. 16. 아버지인 망 G이 소유하던 서울 구로구 H 임야 575㎡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3.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원고는 2004. 7.경 E, F와 원고가 위 토지상의 건축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되, 소송비용은 E와 F가 각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49369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였다.
F는 2014. 10. 30. 원고에게 ‘2014. 12. 31.까지 소송비용을 정산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여 주었다.
3) 원고는 위 소송과정에서 소송비용으로 합계 269,903,017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가단35386호로 E를 상대로 134,951,508원(= 269,903,017원 × 1/2)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2018. 8. 29. ‘E는 원고에게 49,646,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8.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와 E가 모두 위 법원 2018나32149호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E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등 1) E는 2002. 9.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3.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5. 5. 14.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처인 피고 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 C는 2015. 11.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