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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2260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와 E, F는 남매이다. E와 F는 2002. 9. 16. 아버지인 망 G이 소유하던 서울 구로구 H 임야 575㎡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3.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원고는 2004. 7.경 E, F와 원고가 위 토지상의 건축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되, 소송비용은 E와 F가 각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49369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였다.

F는 2014. 10. 30. 원고에게 ‘2014. 12. 31.까지 소송비용을 정산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여 주었다.

3) 원고는 위 소송과정에서 소송비용으로 합계 269,903,017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가단35386호로 E를 상대로 134,951,508원(= 269,903,017원 × 1/2)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2018. 8. 29. ‘E는 원고에게 49,646,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8.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와 E가 모두 위 법원 2018나32149호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E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등 1) E는 2002. 9.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3.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5. 5. 14.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처인 피고 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 C는 2015. 11.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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