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되는 사실 망 B은 1978. 8. 9. 피고와 서울 종로구 C 제1호 내 D상가 가동 4층 다호 점포 115평 8홉 8작(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및 이 사건 점포의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1978. 8. 1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B은 1996. 1. 30.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지분을 원고(지분 383.07분의 76.61)와 E(지분 383.07분의 153.23), F(지분 383.07분의 153.23)에게 증여하였고, E, F는 2002. 11. 6.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2006. 6. 14.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C 대 2,5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를 비롯한 위 D상가의 점포 소유자들은 2006.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0242호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절차에서 2008. 4. 18.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하였다.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토지 지분에 대하여, 과거 건물 매도시 함께 매도처분하여, 원고 측이 순차 이전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것을 인정하므로,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협력한다.
2. 다만, 절차 등 이전에 관련한 제반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하고, 권리이전과 관련하여 원고 측의 권리취득에 어떠한 하자도 없음을 담보하며,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
3. 위와 같은 합의는 과거 피고 강남학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