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77. 12. 17.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 허가를 받아 1978. 8. 9. B에게 서울 종로구 C 제1호 내 D상가 가동 4층 다호 점포 115평 8홉 8작(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및 이 사건 점포의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B은 1978. 8. 1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의 배우자인 원고는 1996. 2. 3. 이 사건 점포 중 76.61/383.07 지분에 관하여, B의 아들인 E, F는 1996. 2. 3. 이 사건 점포 중 각 153.23/383.07 지분에 관하여 각 1996. 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01. 6. 2.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2. 11. 14. 이 사건 점포 중 E, F의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2. 11.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6. 6. 14.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C 대 2,5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가 작성되었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D상가 점포 소유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6.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점포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2006가합80242호)를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2008. 4.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되었다.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토지 지분에 대하여, 과거 건물 매도시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