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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07 2018고단5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수원시 또는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마약 감정서, 보호 관찰카드, 보호 관찰상황, 수사보고( 범행 추정 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 금형 선택,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전에 받은 징역 10월의 집행유예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취소되어 수감생활을 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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