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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7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0.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나, 2017. 12. 20.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수원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1.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306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8.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역 공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3. 17:0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발가락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이상 증거 목록 42번, 43번)

1.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9번),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31번),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63번)

1. 보호 관찰상황카드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자국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 문 2부, 수사보고( 피고인 집행유예 취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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