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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24 2017고단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8.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대전지방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7. 10. 자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지인인 B, C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매트 암페타민( 이른바 ‘ 필로폰’, 이하 같다) 을 구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2015. 7. 10. 20:00 경 김해시 D 원룸 1 층에서 지인인 E로부터 필로폰 3 회분 약 1그램을 300,000원에 매입하였다.

2. 2015. 7. 10.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7. 10. 21: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대학교 앞에 있는 H 당구장 화장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고단 231』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8. 경부터 같은 달 13. 경 사이 부산 일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A, C의 필로폰 추징 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편철) [2018 고단 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보호 관찰카드 및 보호 관찰상황

1. 정밀검사 확인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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