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 호 내지 전주시 일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 의뢰서, 수사 의뢰, 보호 관찰카드, 감정 의뢰 회보( 증거 순번 6), 마약 감정서( 증거 순번 7), 간이 시약 키트 양성 확인, 보호 관찰상황, 질의 회보( 증거 순번 53)

1.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일시 특정), 대검찰청 마약 감식실장 E의 감정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해지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크카드 사용 내역 임의 제출) 및 첨부된 사용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메트 암페타민 투약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감기 몸살 증상으로 여러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고 그 약물 중에는 마황이 포함된 비염 젤리가 있었는데 마황에는 메트 암페타민 제조 물질인 슈도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므로 피고인이 처방 받아 복용한 약물로 인해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 암페타민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