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2. 8. 밤 무렵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7. 4. 8. 새벽 무렵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부근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 착수 및 범행 일시장소 특정 경위)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한 건 외 G 진술 신빙성 확인 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10월 ~ 3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처벌 전력( 대마 포함) 이 3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