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8.30 2017누29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 광주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은 F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F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듯한 언행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언행은 실질적으로 소명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고, 피고들은 위 조사의 결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F에 관한 부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소명 기회 박탈을 문제 삼는 조사절차는 F의 조세범칙행위에 관한 것으로, 설령 그 과정에서 원고의 자료 제출이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원고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로서는 다른 공무원이 담당한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처분 전에 위장거래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사전 소명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