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초사실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하고 개최할 당시 AA는 적법한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았다.
소집권한이 없는 AA가 소집한 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제대로 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A는 2014년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었고, 2014. 4. 9.자 임시총회에서 다시 위 선임 결의에 관한 추인을 받았으며, 위 각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위 정기총회 이후 2014. 4. 3. AE을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으나, 2014. 4. 9. 임시총회에서 AA의 이사 선임을 추인하는 결의를 함에 따라 위 임시이사의 권한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가 소집ㆍ개최된 2015. 9. 18.경에는 AA가 적법한 이사장의 지위에 있었다. AA에 대한 이사장 직무집행 정지결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5. 11. 20.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AA의 이사장 지위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가 개최되기 약 열흘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 안건이 다루어질 이사회 개최 사실, 이사회의 개최 시간 및 장소, 제명 사유 및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이 있으면 소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