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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누48227 (1)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난민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실체적 위법 주장 원고에게는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를 규정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난민인정심사에조차 회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난민법 제6조 제3항 위반 여부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2015. 11. 2.부터 7일 내인 2015. 11. 9.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1)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ㆍ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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