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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30 2014누476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인 4.의

나.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 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8. 24.부터 2009. 9. 1.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2002년부터 2007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및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2011. 8. 22.부터 2011. 9. 8.까지의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다시 조사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자 조사사무처리규정(2012. 6. 29. 국세청훈령 제1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사규정’이라 한다

)에 따른 현지확인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세무조사를 한 것이 아니다. (나) 가사,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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