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297(2017.03.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대전청-2154(2016.07.20)
제목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 용역이 공급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사업시설 등을 확인치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0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5,582,52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4,408,52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809,51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412,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은 ○○오일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 오일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듯한 언행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언행은 실질적으로 소명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고, 피고들은 위 조사의 결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오일에 관한 부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소명 기회 박탈을 문제 삼는 조사절차는 ○○오일의 조세범칙행위에 관한 것으로, 설령 그 과정에서 원고의 자료 제출이 여의치 않은 사정이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원고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로서는 다른 공무원이 담당한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처분 전에 위장거래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사전 소명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