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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209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92] 피고인은 파지 등을 수집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1:3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병원 주차장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근 약 8m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철근이 길고 무거워 가져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251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3:55 경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소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3:5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 소재 G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 역 쪽에서 장지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잠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448,58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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