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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5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04』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15. 18:35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근무 중이 던 의무경찰 대원들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의무경찰 대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같은 날 18:48 경 1차, 19:09 경 2차, 19:20 경 3차 )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18: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세천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18:35 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626』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 02:25 경 서귀포시 F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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