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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1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 마을 입구에서부터 같은 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공소장에는 “B 마을에서부터 같은 마을 입구까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약 100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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