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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4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08. 29. 16:02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동부 제일병원 쪽에서 망우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진행하다가 골드하우스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3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 세) 가 운전하는 E VS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교체 등 수리 비가 1,22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무등록 이륜차량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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