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22 2015고정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대림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화호 그린슈퍼를 거쳐 정읍시 신태인읍 육리1길에 있는 육리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무등록 통보 관련)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