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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0 2019고단2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00:0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에 있는 미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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