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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3 2015가단330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3. 31. 원고의 대표이사 F의 남편인 G이 설립한 조경식재 조경시설설치 및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D은 2006. 3.경 G이 인수한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B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 E은 2013. 10. 18. 피고 B이 인수한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C은 피고 E의 대표이사이다. 4) 피고 B, C은 부부이다.

나. 원고의 낙찰 및 선급금의 사용 1) 원고는 2014. 4. 18. 창원시로부터 ‘H 조성공사’를 공사금액 443,585,800원, 공사기간 2014. 4. 23.부터 2015. 2. 16.으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2014. 4. 30. 창원시로부터 위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16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4. 21.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로부터 ‘I 조성사업’을 공사금액 178,730,000원, 공사기간 2014. 4. 22.부터 2014. 6. 2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2014. 4. 30.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로부터 위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6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 B은 원고가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228,000,000원(164,000,000원 64,000,000원) 중 합계 200,000,000원을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 D,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 ① 2014. 4. 30. 피고 E에 60,000,000원 ② 2014. 4. 30. 피고 D에 40,000,000원 ③ 2014. 5. 2. 피고 E에 100,000,000원

다. 관련 형사 1심 판결 원고의 대표이사 F는 피고 B, J를 ‘피고 B, J가 공모하여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선급금 중 200,000,000원을 피고 D, E의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업무상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는 2014. 12. 26.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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