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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2.04 2018나12184
동업정산 및 수목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232...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동업 종료에 따른 이익 분배금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가 조합 채무 공동 면책에 따른 구상 금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 만이 제 1 심판결 중 반 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은 기록 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 만이 이 법원이 심판대상이 되는데, 앞서 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이익 분배금 내지 손실 분담금으로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변경된 반소청구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인정사실

관련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조경 식재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M(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N, 이하 ‘M ’라고만 한다) 의 이사로서 또는 배우자 O 명의로 ‘P’ 이라는 개인사업체를 등록 하여 조경 식재 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2) 제 1 심 공동 피고 유한 회사 C( 변경 전 상호: 유한 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조경 식재 공사업, 조경 시설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2. 1. 8.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와 그의 형인 E은 D의 이사와 대표이사로서 D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3) 주식회사 F(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Q, 이하 ‘F’ 이라 한다) 은 조경 식재 공사업,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 15.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인 R는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4) F은 S 주식회사로부터 G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이하 ‘ 이 사건 조경공사’ 라 한다 )를 수급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를 아래와 같이 하도급하였다.

이 사건 조경공사는 잔디를 포함하여 교목, 관목 등 수목의 납품 및 식재 공사( 이하 ‘ 이 사건 수목공사’ 라 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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