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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1 2014가합101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433,76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4.부터 2017. 4. 11.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호구로포 14번길 42에서 코팅 및 도장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김포시 대곶면 약산로 274에서 조립식 배전반 생산 및 설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3. 7. 피고와 피고의 대벽리공장 도장라인설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공사명) 주식회사 안성시스템 대벽리공장 도장라인설치공사 제2조(공사금액 및 계약금)

1. 공사금액 : 일금 삼억구천만원정 (₩390,000,000)

2. 부가세 : 일금 삼천구백만원정 (₩ 39,000,000)

3. 합계 : 일금 사억이천구백만원정 (₩429,000,000)

4. 선급금 : 일금 일억칠천일백육십만원정 (₩171,600,000) 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지체상금률) 1일 3/1000 제5조(선급금 및 잔금지급)

1. 선급금지급은 선급금이행보증서 수령 후 7일 내에 지급한다.

[선급금: 40%, 중도금: 40%(공정 80% 진행 시), 잔금: 20%(시운전점검 후 라인가동 이상 없을 시 10일 이내] 제6조(공사기간)(착공 후 65일

1. 착공: 2014. 3. 24. 2. 준공: 2014. 5. 27. 3)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세정식 집진기 1기 설치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공사명) 주식회사 안성시스템 대벽리공장 도장라인설치공사(세정식 집진기 1기) 제2조(공사금액 및 계약금

1. 공사금액 : 일금 이천육백만원정 (₩26,000,000)

2. 부가세 : 일금 이백육십만원정 (₩ 2,600,000)

3. 합계 : 일금 이천팔백육십만원정 (₩28,600,000)

4. 선급금 : 일금 일천일백사십사만원정 (₩11,440,000) 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지체상금률) 1일 3/1000 제5조(선급금 및 잔금지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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