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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6가합5248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432,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토목건축 공사업, 소방설비 공사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C는 국립대학으로서 교육과 인재육성,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B은 서울지방조달청이 발주한 D공사를 낙찰받아 2013. 10. 25. 피고 C와 총 공사금액 16,400,886,000원, 착공일자 2013. 10. 31., 총 준공일자 2015. 10. 20.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2. 23. 피고 C와 설계변경 검토에 따른 추가공사 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17,452,347,000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3. 28.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습식공사(미장, 조적, 방수, 타일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4. 15.부터 2015. 10. 20.까지, 하자보수보증금률 3%로 각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위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선급금) ① 갑(피고 B)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③ 을이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④ 선급금은 계약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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