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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72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31.경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B 1층 4호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C에게 2년간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임대차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잔금 란에 “사백만원”, 차임(월세) 란에 “삼십만원”, 임대인 란에 “서울시 강남구 F 29동 307호, G, H, A 대리인 I”, 임차인 란에 “서울시 강남구 J, K,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신라저축은행에서 약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증액된 영수증,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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