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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59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일수’)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계약서상에 기재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금액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광진구 화양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요청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삼천오백만원정, 계약금 삼백오십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삼천일백오십만원정은 2010년 7월 24일에 지불함, 월세 이십만원정은 매월 24일 (선불)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서울시 광진구 C, D, E, F”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G, H, I, A”라고 기재하고, 중개업자 란에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 L”라고 각 기재한 다음 F, L 및 피고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사람들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및 L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6.경 서울 강남구 M빌딩 1층에 있는 N대부업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직원 O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P 운영의 N대부업체의 직원 O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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