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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단18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H 명의의 문서 위조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1. 4.경 피고인 A이 서울 강남구 I 302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상향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아 이를 편취한 후 그 대여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0.경 서울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다세대 월세계약서’라는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강남구 I 302”, 임대할 부분 란에 “302호 전체”,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강동구 J 802”,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L빌라 다동 2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H의 인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다세대 월세계약서를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I 3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다세대 월세계약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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