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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89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담보물의 가치를 높여 피해자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더 많이 교부받기 위하여, 대출계약의 담보로 제공된 피고인의 처인 D의 소유의 서울 마포구 E건물 202호에 거주하는 임차인 F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인쇄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월세 란에 ‘√’, 그 소재지 란에 ‘서울시 마포구 E건물 202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백만원’, 잔금 란에 ‘일천팔백’, 차임 란에 ‘팔십만 원’, 임차인의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J, 2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전화번호 란에 ‘L’ 성명란 에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새겨둔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8.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2-218에 있는 안양저축은행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지인인 M로 하여금 위 저축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선순위근저당과 임차인 F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전세보증금으로 인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위 202호를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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