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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2 2019고단18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다세대 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동구 C건물 D호’, 보증금 란에 ‘금 삼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삼백만원정‘, 잔금 란에 ’금 이천칠백만원정‘, 월세 란에 ‘금 구십만원정’, 임차인 란에 ‘서울시 강동구 E아파트 F호, G, H, I’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출력하고, 2017. 10. 22.경 광명시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지인 K으로 하여금 볼펜을 사용하여 특약사항 란에 ‘본 월세 계약서는 틀림 없이 본인이 임차인으로 자필서명하고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10. 22., 성명 : I’이라고 임의로 기재하도록 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다세대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3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법무사사무소‘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다세대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법무사사무소' 내에서, N를 통하여 그의 지인인 피해자 O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8. 1. 29.로 정하여 빌리기로 하면서 N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다세대 월세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며, 차용증에도'2018년 1월 29일까지 변제가 안 될 시에는 소유권 이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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