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5구합6341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0,885,7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2.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8. 3.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E, 2014. 6.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F

나.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5. 15. - 수용대상 :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며, 개별 토지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 보상금 : 별지

1. 목록 중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음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목록 중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 위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다. 피고의 보상금 공탁 피고는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2015. 5. 14.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15. 12. 1. 이의재결과 수용재결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