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3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하남시 도시개발사업[하남B사업 1지구 도시개발구역(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하남시 C 일원 155,713㎡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고시: 2012. 12. 31. 경기도 고시 D, 2015. 1. 9. 하남시 고시 E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7. 10.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합계 4,369,631,500원으로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이의재결 - 보상금: 별지 표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합계 4,616,385,500원으로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감정결과: 이 사건 각 토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4,368,360,000원,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5,593,360,000원, 이 사건 지장물은 309,563,200원으로 평가(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 ‘법원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