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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나40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20.부터 2015. 6. 20.까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화성시 C에 있는 지상 건물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8,11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인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실, 화성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소유인 사실, 원고와 D은 2014. 9. 23.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공사대금은 101,2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5. 20.부터 2015. 6. 20.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공사(이하 ‘추가 공사’라고 한다)는 위 석공사와 별도의 공사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D은 2015. 5. 15.부터 2016. 4. 1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추가공사의 계약 당사자가 D이 아닌 피고라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는 모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공사이고, 같은 기간에 진행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 역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증인 녹취서 제10, 11쪽 참조), ②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는 “걸레받이 계단돌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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