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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17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현대이타운개발 주식회사에게 화성시 B 대 757.4㎡ 중 11.983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현대이타운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토지 취득 경위 (1) 대한주택공사(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틀어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2002. 11. 26. C에게 화성시 D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B2-17호 764.5㎡(2006. 6. 29. 구획정리 완료로 화성시 B 대 757.4㎡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양하였다.

(2) 피고 회사는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 공사는 2003. 7. 31. 위 권리의무 승계를 승낙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03. 10. 7.까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 상 건물 신축 및 분양 경위 (1) 피고 회사는 2003. 10. 7.경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후 자유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E 상가 1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어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05. 7. 5. 사용승인을 받고 집합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을 마쳤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2005. 7.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유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양한 각 상가별로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전유부분 및 분양계약상 대지지분을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제5층 제503호 60.97㎡(이하 ‘이 사건 503호’라고 한다)는 분양이 되지 않아 2005. 9. 15.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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