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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3122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5,314,000원, 원고 B에게 64,774,9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토지’,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의,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2 토지’,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들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는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와 인접한 서울 마포구 F 대 1,668.1㎡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1동 46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이다.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제1, 2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결과 피고 C은 2014. 5.경 공사예정부지에 대한 지반조사, 2015. 8. 6.부터 이 사건 제1, 2 건물 등에 대한 현장계측(G 실시)을 거쳐 2015. 8. 10.경부터 2015. 9. 30.까지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 2015. 10. 8.부터 2015. 11. 29.까지 위 공사현장의 CIP(Cast In Place Pile)천공 및 터파기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 건물이 기울어지고 바닥과 벽체 등에 균열이 발생하여 2015. 12.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 C은 H에 이 사건 제1, 2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H은 2016. 1. 15.부터 2016. 3. 18.까지 이 사건 제1, 2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2016. 3.경 피고 C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제1, 2 건물의 외벽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측으로 기울어진 상황으로서 D등급 A등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등급: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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