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73,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공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5. 20.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6억 5,700만 원(피고는 아래 비고란에 삭선된 부분은 피고와 합의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아래 삭선은 원피고의 합의하에 피고의 직원이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 공사기간 2015. 5. 22.부터 같은 해 11. 20.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다. 원고는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 명목으로 2015. 6. 12. 700만 원, 같은 달 18. 5,434,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615,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는 42,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하자, 미시공 및 변경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고, 미시공 및 변경시공한 부분이 있는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81,978,77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 미시공 및 변경시공 등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 54,073,920원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