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 27. 1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 중 110,000,000원(피고의 남편에 대한 원고의 채무 30,000,000원을 미리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 2. 27. 피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140,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원고는 피고의 강요로 을 제1호증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각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가수인 피고의 음반취입 및 공연기획을 추진하던 중 피고 소유의 춘천시 C 숙박업소를 책임지고 15억 원에 매도하여 주기로 2014. 1. 28. 각서를 작성한 사실, ② 위 15억 원 중 매매계약 외의 금액 2억 원(실제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추진함에 따른 차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2014. 2. 27. 피고의 예금계좌로 14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③ 원고가 위 숙박업소의 매매 등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해 온 음반취입 및 공연기획에 관련한 권한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 등이 인정됨에 비추어 원고가 2014. 2. 27. 피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140,000,000원은 피고의 음반취입 및 공연에 대한 대가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