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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05. 09. 선고 2006구합4228 판결
부가 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준 것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원고의 부가 원고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준 것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는 원고의 처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처분한 금원을 원고의 부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47,6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1,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7. ○○시 ○○동 209-21 과수원 4,728㎡에 관하여 2001.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32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01. 12. 28.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03. 2. 14. 국민은행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대출 원리금을 아버지인 소외 박○○이 2003. 2. 13. ○○은행의 정기예금을 해약한 금 200,000,000원과 국민은행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 50,200,000원을 박○○으로부터 받아서 변제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박○○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 9. 4. 원고에게 증여세 금 47,000,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9, 을 제 3호증, 을 제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1. 5. 박○○에게 원고가 처 소외 홍○○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140,000,000원을 보관시켰다. 원고가 2003. 2. 14. ○○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때 박○○으로부터 받은 250,000,000원 중에는 원고가 박○○에게 보관시킨 140,000,000원이 들어있다.

따라서 원고가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금 250,000,000원에서 위 금 140,000,000원은 제외한 금 11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금 11,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처 소외 홍○○은 2002. 11. 2. 본인 명의의 ○○시 ○○읍 ○○리 293-3, 4, 6 소재 주유소 용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외 강○○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6. 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2002. 11. 5. 소외 박○○의 농협 예금 계좌에 금 140,000,000원이 임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나. 항의 인정사실 만으로는 2002. 11. 5. 박○○의 농협 예금계좌에 입금된 140,000,000원이 원고가 맡긴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박○○에게 140,000,000원을 보관시킨 뒤 2003. 2. 14.경 박○○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받을 때 140,000,000원을 포함시켜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03. 2. 14. 박○○으로부터 받은 250,000,000원은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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