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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110330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제2차 납세의무자인 B은 국세 1,652,233,630원을 미납하고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2017. 12. 6. 소외 회사에서 140,000,000원을 출금한 다음 이혼한 전처인 피고에게 입금하여 이를 증여하였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2017. 12. 6. 체결된 14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조회하던 중 2017. 12. 6.경 140,000,000원이 수표로 피고에게 입금된 것을 2018. 2. 28.경 기업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현황을 통보받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1년 내인 2019. 2. 1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B이 2017. 12. 6.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수표로 입금하여 증여하였다는 전제에서 그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기업은행에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물상보증인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소외 회사를 대신해 채무를 상환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소외 회사로부터 14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3 내지 9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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