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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527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예기획사인 ‘D’ 등을 운영하던 중, 종전부터 친분이 있는 가수인 피고의 가요

계 복귀를 위한 노래공연을 위해 2012년경부터 공연기획과 함께 음반 제작ㆍ발매 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공연기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춘천시 C 토지와 그 지상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해 주기로 하고서, 2014. 1. 2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상기 본인(원고)은 춘천시 C 소재의 숙박업소의 매매를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각서합니다.

1. 위 숙박업소의 총 매매대금은 일금 15억 원으로 한다.

2. 위 매매대금 중 13억 원은 토지 및 건물의 총 매매금액으로 하고, 원고는 2014년 3월 30일까지 위 부동산의 매매를 책임지고 마무리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위 부동산을 제3자의 명의로 금융권 추가대출을 실행해 3억 원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소유자 피고에게 전액 입금한다.

4. 원고는 총 매매대금 15억 원 중 매매계약 외의 금액 2억 원을 2014년 4월 말일까지 소유자 피고에게 입금한다.

5. 원고는 추가대출금액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원고 책임 하에 대출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6. 원고는 위 1항에서 5항까지의 각서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하여야만 하며, 만일 위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시는 소유자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그간 진행해온 음반취입 및 공 연기획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해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며, 그간 발생한 금전적이나 사 법적인 문제에 대해 소유자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소유자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음반 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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