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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5 2014나28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클럽공연 계약서

1. 피고는 2011. 5. 27.부터 원고에게 가수 C의 클럽공연 20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클럽공연 1회 당 14,000,000원을 지급하여, 20회 클럽공연료 28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클럽공연료 280,000,000원을 2011. 5. 27. 지급하되, 현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 140,000,000원은 피고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9. 인천 클럽공연 1회, 광주 클럽공연 2회는 제1항에서 제외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5. 27. 가수 C의 클럽공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연 1회당 1,50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클럽공연권으로 공연을 진행하되 실제 C이 출연하는 클럽으로부터 지급받는 액수와 상관없이 1회당 19,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C이 출연하는 클럽으로부터 19,000,000원 이상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고, 19,000,000원을 넘는 부분은 피고의 수익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1. 5. 27. 계약 당일 피고에게 현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140,000,000원을 피고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2회에 걸쳐 75,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현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 140,000,000원은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피고의 처 G는 2011. 5. 27. 16:15:46경 현금으로 140,000,000원을 본인 계좌(남동농협 H 에 입금한 점, 이와 별도로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2011. 5. 27. 16:05:53경 140,000,000원이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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