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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특수절도미수죄 등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7. 9. 28. 부산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부산, 경남 지역 일대의 예식장을 전전하며 축의금 등을 절취하면서 알게 되거나 상호 간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결혼식을 거행함에 있어 축의금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을 위하여 혼주가 답례금을 지급하는 관습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답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상호 연락하여 결혼식이 열리는 예식장에 침입하거나 예식장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들끼리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대 관리자로부터 답례금이 든 봉투를 받거나, 식권을 지급받은 뒤 답례금이 든 봉투로 바꾸는 방법으로 축의금 접수대 관리자를 기망하여 답례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8. 11. 10. 11:4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에 있는 ‘D’ 예식장에 이르러 피해자 E의 아들의 결혼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결혼식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웨딩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1. 10. 11:40경 위 예식장에서 열린 피해자 E의 아들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사실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기 위하여 접수대에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순차로 위 축의금 접수대에 접근하여 결혼식 하객으로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접수대의 관리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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