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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314410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실내 인테리어 의장 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점 6층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약 1.7m 높이의 이동식 비계(이하 ‘이 사건 비계’라 한다) 위에서 배관을 감싸는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6. 7. 14. 13:17경 휴식시간이 되어 이 사건 비계 위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두부 외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신체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바, 특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비계의 바퀴를 고정시키고 안전난간이나 안전방망(추락방지망), 승강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장비를 제공하며 그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어떠한 위험이 있었는지, 위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의 조치가 요구되었는지 알 수 없고, 피고가 시행한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이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이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이 사건 비계에 추락방지시설이나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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