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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4가단1064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768,12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하우텍씨엔알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우텍’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영원무역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B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그 중 습식공사를 2012. 11. 20. 공사대금 557,000,000원에 피고 주식회사 코스카(이하 ‘피고 코스카’라 한다)에 하도급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코스카의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면서 2012. 12. 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야간 작업을 위한 조명설치용 작업선을 가설하던 중 작업선을 올리기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된 비계에 몸을 기대었는데 그 비계의 용접연결부분이 분리되면서 비계파이프의 한 구간이 무너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원고는 좌측 제3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제3수지 원위지 관절탈구,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좌측 제5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편 제7장(비계)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한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에 의하면, 강관비계는 강관을 이음철물이나 연결철물(클램프)을 이용하여 조립하고, 조립 완료 후 매일, 악천후가 끝난 후, 그리고 작업개시 전에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비계는 비계 파이프의 연결부위에 클램프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용접기를 사용하여 임시접합만 해 놓은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작업도중 몸을 기대자 위 접합부분이 분리되면서 무너져 원고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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