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이행의무 및 책임이 있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2. 11. 22. 남양주시 D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E이 발주한 구리시 F 소재 “C 신축공사 ”를 27억 2,000만 원에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3 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3조 제 1 항 )에 따라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장 내 각층 계단참 코너 부, 옥탑층 가설 통로 및 비계, 물탱크 실 입구에 안전 난간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3 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9조 )에 따라 강관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 판 ㆍ 깔 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 잡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직 ㆍ 수평 방향 5m 간격으로 벽이 음을 설치하여야 하나, 위 현장 서편 부 외부 비계에 밑둥 잡이, 벽이 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3 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8조 )에 따라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 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장 내 지하층 및 1 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