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웨딩홀’ 증축공사 현장의 석공사를 수급받은 G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의 도급회사인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을 고용하여 건물 외부 벽면에 석공사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 10:15경 지상으로부터 31m 높이의 위 공사현장 6층 외부 비계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H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 외벽 석판 설치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비계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비계와 외벽 사이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00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내부 장기 열상으로 인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도급회사인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인 G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사 현장 6층 외부 비계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H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 외벽 석판 설치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비계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비계와 외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