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4.26 2017나54909
물품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17,419,86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가설재 시공의 안전성 확보와 가설업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알루미늄 소재 및 완제품 제작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시스템비계 국산화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원고는 2012. 12. 3. 피고 및 신양금속 주식회사(이하 ‘신양금속’이라고 하고, 피고와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와 ‘발전소 보일러 내부점검용 전용 시스템비계의 국산 대체품 개발’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일러 전용 시스템 비계의 국산화 등에 관한 협약서

2. 원고는 보일러 특성에 적합하고 안전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시스템 비계의 설계와 성능시험 및 제반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3. 피고는 협회 및 신양금속과 협력하여 설계된 시스템 비계의 완성품 제작을 위한 각 구성품들의 금형 설계, 부품가공 및 조립업무를 담당한다.

4. 신양금속은 원고 및 피고와 협력하여 설계된 시스템 비계의 구성품 제작을 위한 금형제작 및 압출 업무를 담당한다.

공동협약(MOU) 업무범위

3. 관계자별 주요 역할정립 기관 개발범위 내용 원고 설계 및 시험 시스템 비계의 각 구성품 설계시스템 비계의 성능시험 및 안전인증업무 시스템 비계의 설치 및 사용 관련 기술지원 피고 가공 및 조립 시스템 비계 구성품 제작을 위한 금형 설계 시스템 비계 부품의 가공 및 완성품 제작 시스템 비계 완성품의 공급 및 보완 신양금속 금형제작 및 압출 시스템 비계 부품 제작을 위한 금형 제작 시스템 비계 부품 제작을 위한 압출 성형

다. 이 사건 시행계획서 제출 및 이 사건 협력연구개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