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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8 2019구합95
이의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16. 12.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3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E의 소유였으나, E은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인 2013. 4. 19. 이미 사망하고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 이하 E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서울 성북구 B 지상 무허가주택(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8. 1. 12. 다.

피고의 2018. 9.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업에서 제외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는 아래 3.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2018. 10. 1.(을 제1호증)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 1. 8.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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