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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1 2020구단5478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378,23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2021. 4. 2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명 : C 도시환경 정비사업 (1 차) - 사업 시행자 : 피고 - 사업 인정고시( 사업 시행인가 고시) : 2017.12.22. 서울 특별시 중구 고시 D

나.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5. 31. 자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서울 중구 E 대 459.5㎡( 이하 ‘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 이라 한다) - 수용 개시일 : 2019. 7. 19. - 손실 보상금 : 6,596,099,520원 - 감정평가 법인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1. 30. 자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 손실 보상금 : 6,872,948,270원 - 감정평가 법인 : 주식회사 H, 주식회사 감정평가 법인 I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 감정 평가액 : 7,070,326,5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 재결 보상액은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 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 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 수용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 사유가 없고 품 등 비교 등에서 그 평가를 다소 달리 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 등 비교 내용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 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1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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