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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1581
이의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2011. 4. 26. 포항시 고시 C 사업시행자: D도시개발조합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31.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포항시 북구 E 소재 지장물 및 영업권 손실보상금: 131,205,000원

다. 피고의 2018. 11.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131,205,000원에서 141,093,000원으로 증액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보상금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고, 보상금 증액에 관한 소송의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D도시개발조합을 피고로 삼아야 하므로, 재결청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는 아래

3.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에 피고를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이의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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